전년도 소득과 신고서 소득이 상이하고 업체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잘못 했을 경우.
가령 전전년도 소득을 업체에서 전년도 소득으로 신고 했을 경우
본인이 받을 타격은 상당하다 ㅡㅜ (현재 내 입장 )
전년도 소득과 전전년도 소득이 합산되어져서 전년도 소득금액으로 잡혀서 터무니 없는 액수의
세금이 날라올 수 있다.
(실제로는 환급 받아야 하는데 이일을 어쩔꺼나.. ㅡㅜ )
이럴때 먼저 업체에 문의 해서 소득신고를 확인하고 잘 못 신고 되어졌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보통 업체측은 전전년도 신고와 전년도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수정신고를 할려면 2년치를 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일단 거절할지도 모른다..
( 그게 업체측 실수던 세무사 실수던 간에...)
그럼 어찌 해야 하나.. 세무소에 확인전화를 해본 결과 이럴때 이렇게 하랜다..
먼저 전년도 소득금액을 가지고 본인이 수정신고하고 소득신고를 마치랜다..
그럼 세무소에서 처음 신고 금액과 납부 신고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상이한 이유를
캐고자 연락을 하면.. 그때 소득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미리준비하던지..)
(월급통장 거래내역 등등.. 실제 소득이 발생한 년도 서류)
그러면 세무소에서는 해당 업체측에 연락을 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한단다..
결국 업체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겠지.. 어차피 해야 할건데 왜 빼는거야.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불쌍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ㅡㅡ'
환급 받을돈을 세금으로 뱉어 내면 이중 마이너스인데..
환급 받을거 못받지 세금 안내도 될거 내야 하지..
결론은 일단 업체측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자.. 안해주면 내가 하면 되고...
아 이번건 잘 해결해야 할텐데 말야 ㅡㅡ;